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회의비 중 식비 한도 상향(3만원>5만원) 문의 건 답변완료 │ 이** │ 2024-10-28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내 식사 접대 한도 상향이 통과됨에 따라 타 기관(KAIST, 에기평 등)들에서는 회의비 중 식사비 한도 상향 공지가 나왔는데 KAIA에서도 해당 건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11-26

안녕하세요. 회의비 식비는 회사 내부규정을 따르되 상식선의 금액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없으실 경우에는 공무원규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