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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사용 질의 답변완료 │ 최** │ 2024-10-10

RS-2023-00239464 연구과제를 진행중입니다. 2023~2024년 1단계 과업을 진행중입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연구비중 간접비가 5,000.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023년 본 연구건으로 회사가 지출한 간접비가 7,300,000원 입니다 하여 5백만원만 비용처리하고 나머지는 비용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비용중 잔액2,300,000원을 2024년 간접비 예산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2. 연구용역 수행중 논문작성이 필요해서 논문 외주를 의뢰하였는데 논문외주비가 간접비중 연구지원비로 사용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11-26

안녕하세요. 1. 단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단계 내 연구개발비로 집해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통합이지바로 상에 이미 하나의 집행건(2023년도 500만원)에 관련 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며, 나머지 잔액(2024년도 230만원)에 대하여는 동일한 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는 기타증빙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2.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면 연구활동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통째로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해당 과제에서의 논문 작성에 대한 외주 용역 활용의 타당성 여부 및 과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와 상의 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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