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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의무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4-10-07

A과제로 청년의무채용을 진행하여 해당연구원이 1년이상 고용유지 되었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진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이후 동일 연구원이 재입사하여 B과제 청년의무채용으로 고용하는 경우 A, B과제 모두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12-10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일인에 대해서는 청년의무채용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과제에서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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