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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제로 청년의무채용을 진행하여 해당연구원이 1년이상 고용유지 되었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진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이후 동일 연구원이 재입사하여 B과제 청년의무채용으로 고용하는 경우 A, B과제 모두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일인에 대해서는 청년의무채용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과제에서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