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장비 임차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4-09-27

안녕하십니까.

연구시설장비 임차 인정/불인정과 관련하여 과제 최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 완료(검수완료)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 과제 종료가 12월 30일인 경우 10월 30일 전으로 임차(검수완료)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료 일 2개월 전보다 이전인 9월 내료 임차(검수완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11-26

안녕하세요. 해당 규정의 취지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최소 2개월 이상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검수 포함)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