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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시설장비 임차 인정/불인정과 관련하여 과제 최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 완료(검수완료)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 과제 종료가 12월 30일인 경우 10월 30일 전으로 임차(검수완료)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료 일 2개월 전보다 이전인 9월 내료 임차(검수완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해당 규정의 취지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최소 2개월 이상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검수 포함)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