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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연구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연구장비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면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입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연구비로 지급이 어려울듯 한데,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VAT 별도 지급, 환입금 사전 입금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이에, 연구개발비로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용하시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