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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관련 답변완료 │ 조** │ 2011-06-27

부득이하게 국외출장을 가지못하게 되는 경우 국외출장비 예산을

가능한 어느비목으로 사용가능 한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7-01

작성자 : 조희연 [내용] 부득이하게 국외출장을 가지못하게 되는 경우 국외출장비 예산을 가능한 어느비목으로 사용가능 한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국외여비는 직접비 내 타 세목(연구수당 제외)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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