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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기술실시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 한** │ 2024-08-28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기술실시계약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혁신법에 따른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발생한 년도의 다음해 ~ 5년이 되는 날 /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한다고 작성되어있는데 매년 같은 납부액으로 한번씩만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2.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기관 내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진행사항이나 특별히 다른점이 있나요?

3. 공동기관에서 수행할 시, 기술료는 과제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4. 기술실시계약의 납부액 기준을 확인해보면 제19조제1항제1호, 2호, 3호에 따라 납부액이 다르던데 해당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는걸까요?


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해당문의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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