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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항목중 연구재료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실증과제로서 연구비 중 실증 공사비 목적으로 연구재료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증공사 수행에 필요한 건축 및 토목설계(용역) 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실증 공사 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한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적합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