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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재료비 집행 인정 범위 문의 답변완료 │ 서** │ 2024-08-21

연구비 항목중 연구재료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실증과제로서 연구비 중 실증 공사비 목적으로 연구재료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증공사 수행에 필요한 건축 및 토목설계(용역) 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해당 실증 공사 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한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적합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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