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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활용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집행시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기간내 SW사용계약기간을 적용해야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구매하고자 하는 SW는 1년 또는 1개월 단위로 결제하여 SW라이센스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종료가 약 6개월 남은 시점이라 1개월 단위로 6회 구매(결제)하려고 합니다.
단계 종료 : ‘24.12.31
품의 시점 : ‘24.6.11 (6회 결제분 계획 한번에 품의)
SW 구매(결제) 시점 : ‘24.6.12부터 ~ 11.12까지 매월 12일 결제 (6번 결제)
11/12 에 결제하는 SW 라이센스의 경우 정산 가능한가요?
(품의 시점을 계약체결일로 적용하여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활용비 집행 시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례처럼 1개월 단위로 SW 사용 비용을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최초 계약시점이 종료일 2개월 전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최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료일 마지막 2달도 소프트웨어활용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