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금년 진행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과제 참여 중인 연구원께서 8/20~8/23일 국외출장(학회 참석)을 신청하였습니다.
학회 일정은 20~23일로 나와있습니다만, 연구원께서 귀국행 비행기를 25일로 예매하였습니다. (과제카드 사용)
*23일과 25일의 귀국행 항공권의 금액차이는 약 8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더 머물게 되는 경우라면 출장청구서 작성 시 교통비는 23일 항공권 금액으로 작성하며, 차액은 사비입금 처리하면 추후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일정 후 귀국하는 경우 출장비 집행은 실제항공료가 아니라 원래 일정에 따라 귀국되어야할 시점의 항공료를 한도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집행등록 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일정에 따라 항공료가 증가하는 부분은 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차액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할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연구비 사용시 원래 일정에 따른 항공료 금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