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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R&D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과제 수행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할 계획인데..
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소모성 부품교환 비용을 시설ㆍ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관련되고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수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의 사용용도) 제3호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산시 현물 출자 장비 목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