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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장비 운영용 유류 및 소모성 부품 교환 비용 사용 문의 답변완료 │ 제** │ 2024-08-02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R&D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과제 수행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할 계획인데..

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소모성 부품교환 비용을 시설ㆍ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관련되고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수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의 사용용도) 제3호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산시 현물 출자 장비 목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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