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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동참여기관으로 참여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주관기관은 정부출연연구소로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진이 아닌 타부서의 연구진에게 전문가 자문요청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번째는 이를 서면자문을 통해 기간을 충분히 주고 양질의 보고서 요청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문료 상한선이나 참고할만한 가이드 라인이 있을지요.
다른 규정의 거의 존재하나 자문료나 전문가활용비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부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영리기관의 경우,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해 전문가활용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전문가활용비 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으시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규정이 없으시다면 전문가와 계약된 수수료에 따라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혁신법에 전문가 활용비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