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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책임자 급여 삭감에 따른 협약 변경 승인 여부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4-07-25

연구책임자의 근무 형태 변경에 따라서 급여가 삭감되어 협약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은 당연히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유지한채 삭감된 급여를 반영하여 협약 변경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단순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통보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의 급여 삭감되어 급여가 변경되더라도, 계상된 인건비 내에서 연구비를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협약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변경(승인사항)이나 인건비계상률의 변경(통보사항)은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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