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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근무 형태 변경에 따라서 급여가 삭감되어 협약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은 당연히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유지한채 삭감된 급여를 반영하여 협약 변경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단순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통보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의 급여 삭감되어 급여가 변경되더라도, 계상된 인건비 내에서 연구비를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협약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변경(승인사항)이나 인건비계상률의 변경(통보사항)은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