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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입니다.
인건비와 간접비(감액)를 연구활동비(증액)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에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인건비 감액 및 간접비 감액은 통보사항입니다. 다만, 연구활동비 증액의 목적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계상 목적이라고 한다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이내로 계상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