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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증액 관련 답변완료 │ 남** │ 2024-07-25

안녕하세요.
국가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입니다.

인건비와 간접비(감액)를 연구활동비(증액)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에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인건비 감액 및 간접비 감액은 통보사항입니다. 다만, 연구활동비 증액의 목적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계상 목적이라고 한다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이내로 계상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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