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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지식)
B(지식/신규)
C(지식/신규)
D(지식/신규)
각각 편성 100만원씩 되어 총 400만원 현금인건비 편성되어있습니다.
업무 가중량 등 변경으로 계상율을 A 비중을 더 높이려고합니다. (B,C,D 각 50만원 감소 A는 150만원 증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이지바로에서 계상율만 변경하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통합이지바로 또는 IRIS에 인건비계상률을 변경 등록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