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기관 참여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야간시험 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내부인건비나 다른 연구비목으로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금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라면 인건비로 야간근무수당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을 갖출시 야근·특근 식대는 연구활동비-연구인력지원비로 사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