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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윤** │ 2011-07-07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의 세부과제에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있는데,

이때 동일한 전문가에게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에서 다른 주제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7-08

작성자 : 윤나리 [내용]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의 세부과제에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있는데, 이때 동일한 전문가에게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에서 다른 주제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문가활용은 사업계획서상에 계획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위탁연구기관에서 전문가활용을 하는 것은 연구내용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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