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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신기술 참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접수 │ 장** │ 2024-06-17

귀 기관으로 부터 인증받은 신기술 제763호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이하 “멀티 PSC 박스 거더”)의 라멘교 적용시 신기술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신기술은 최초 신기술 인증(2015.04.20.) 후, “멀티 PSC 박스 거더”를 이용하여 라멘교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2023.04.11일자로 신기술 보호 연장 지정을 받으면서 라멘교 적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 적용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신기술에 적용되는 특허에도 라멘교 특허(특허 제10-1469150호. 거더를 이용한 라멘교 시공방법)를 새롭게 등재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귀 기관의 건설신기술 매뉴얼(2022.11)의 “나)보호기간 연장 심시기준”에 따르면 “기술의 우수성 항목에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국내외 동종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이라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신기술을 적용하여 라멘교의 기술개발 및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상 기술개발의 내용을 명기하였고 또한 라멘교 적용한 현장 실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첨부) 신기술 제763호 라멘교 적용 검토” 내용에 따르면,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상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항목에 본 기술을 적용한 라멘교 개발을 완료하였음을 밝혔으며, 또한 향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및 발전 방향 분석에서도 라멘교 적용으로 적용성을 향상시켰음을 재차 확인하여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 지정신청시 실사현장 또한 라멘교 적용 현장을 실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본 신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형)라멘교 과업을 수행코자 하는 발주처 공고에 참여하여 신기술 참여로 인정받는 것은 귀 기관의 매뉴얼 상 신기술 지정 심사 기준에도 적정하다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첨부) 신기술 제763호 라멘교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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