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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2항 제6호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제10호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실험을 요하지 않는 연구에 당 기관이 참여할 경우,
나항에 따른 "독립된 연구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건지요?
행정, 제도검토 중심의 연구일 경우에 참여코자 한다면
가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사무시설만 구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1의1에 의하면, 연구시설이랑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