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4월 5월 인건비 선지급 정산 방법 문의 답변완료 │ 염** │ 2024-06-11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입니다. 과제협약 및 과제비 지급이 5월에 완료되었고, 과제는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비 지급전 4월과 5월달 인건비를 기관 비용으로 선지급 하였습니다.
사후 정산을 위해 기관의 연구비 계좌로 선지급 인건비를 이체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맞는 방법인지, 아니라면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과제비 입금 이전에 발생한 선지급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하신대로 법인 계좌로 자계좌이체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계좌 이체를 진행하시면서, 해당 집행 건에 관련 증빙(참여연구원현황표, 급여대장, 개인별 급여이체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