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협약변경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손** │ 2024-05-23

2024년  4월에 배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매뉴얼 관련 문의드립니다.

78p Q3 에서 [협약 변경은 사전 변경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설  내용)

기존에는 통보성 변경 건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한 후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IRIS에 올리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자체 변경 > IRIS 입력)

해당 문구에 따라 기관에서 자체 승인하여 처리하기 전에 IRIS에 먼저 등록하여 통보한 후 내부 승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일까요?(IRIS입력 > 자체 변경)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협약 변경은 사전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변경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시 사전에 등록(통보) 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