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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 수행용 그래픽카드 구입과 관련한 비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수행에 필요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연구재료비와 연구장비비 중 어느 비목으로 구매를 해야할까요?
사무용은 아니므로, 연구실 운영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연구재료비와 장비비 중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또한 해당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야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장비비는 수행기관이 제작하는 장비가 아닌 완제품으로 된 장비를 구매할 경우 사용하고, 재료비는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한 재료(설비 제작 포함)의 구입 및 관련 부대용품을 구매할 때 사용합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집행하시되 집행 세목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이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연구연관성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하나(다만,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