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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단계내 이전 연차 간접비 증액 가능여부 답변완료 │ 김** │ 2024-05-21

국가연구개발사업 2단계의 2년차(2024년)를 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입니다.

2단계의 1년차(2023년)에 간접비율 5%로 계상을 했고

간접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계내 간접비를 10%로 증액을 하려 합니다.

단계내에서는 연구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의사항
1. 작년(2단계 1년차, 2023년)간접비도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비영리기관인경우도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내 총 예산을 기준으로 수정직접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기준으로 10%까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수행 중 상향조정된 간접비 고시비율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2024년 혁신법 매뉴얼 226페이지] 간접비비율의 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조정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해진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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