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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기관(비영리기관)에서 협약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기존에 계획한 인건비를 기간 내에 집행하기 어려워,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활동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은 협약 변경 '통보 사항'인지 '승인 사항'인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인건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전용은 통보사항이므로, 시스템에서 자체변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