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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변경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고** │ 2024-05-20

안녕하세요~!

공동기관(비영리기관)에서 협약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기존에 계획한 인건비를 기간 내에 집행하기 어려워,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활동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은 협약 변경 '통보 사항'인지 '승인 사항'인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인건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전용은 통보사항이므로, 시스템에서 자체변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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