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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인건비 계상률 인상 건 답변완료 │ 이** │ 2024-05-17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난 청년의무 연구원을 현물계상률 + 미지급 계상률로 진행을 하려했으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는 현물 계상률 + 미지급 계상률 입력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현물계상률을 계산하여, 기존에 현물로 등록 예정이였던 연구원의 현물 계상률을 낮추어 등록하는 것으로 승인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지난 청년의무 연구원의 현물 계상률이 등록이 안되는 사유로, 기존에 현물로 등록 예정이였던 연구원의 현물 계상률을 다시 변경하여 올려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상률 변경은 통보사항이므로, 변경 사유 발생시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의무 인원을 다른 인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인원도 청년의무 연구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추후 정산시 혼동 및 이견이 없도록 과제 종료 전까지는 이지바로 시스템에 참여기간에 따른 계상률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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