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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학회 참석 증빙 및 부스 설치비, 인건비 단가 답변완료 │ 김** │ 2024-05-1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입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1) 일비 지급: 학회 참석 시 부스 설치로 인해 등록을 면제받아 학회참가확인서 증빙이 없습니다.
대신 학회 등록비는 따로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일비 지급이 어려운지요?
(사유서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관련하여 일비에 대한 증빙도 문의드립니다.

2) 부스설치비: 부스설치를 하였는데, 해당 설치비용도 연구활동비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 관련 부스설치라서 재문의드립니다. )

3) 인건비 단가: 4월부터 연봉인상이 되어 내부 인원의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참여율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통보사항이 맞는지요? (현금/현물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1) 일비는 출장 신청서를 근거로, 회사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 2) 전시회 등에서 발생하는 부스 설치비는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영리기업의 인건비 총액 변동 혹은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승인사항이며, 급여, 계상률, 참여기간 등의 변동은 통보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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