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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긴급)청년의무 연구원 계상률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4-05-14

안녕하세요.

1. 1년이 지난 청년의무 연구원은 현금계상률을 1%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년이 지난 청년의무 연구원은 현금계상률 + 현물계상률 + 미지급 계상률로 총합 100%를 맞추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1년간 할당받은 예산보다 초과되어, 마지막 달(12월)에 현금이 100만원 넘게 부족하다면, 차액은 자부담 처리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긴급건으로 최대한 빠른시일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5-27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 출연금 비례로 의무채용한 청년 인력의 인건비계상률은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10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3. 인건비 관련하여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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