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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도 연구과제 성과 달성을 위해 출원을 준비 중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데이터 등의 사유로 본 과제의 연구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아님)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데, 소유 지분을 50:50으로 설정하여 출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타 기관이 ‘국가연구개발 협약서’ 상에 시행령 제2조이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타 기관이 그 성과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