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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의무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한** │ 2024-03-21

안녕하십니까. 청년의무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영리기관)에서 청년 신규 인력 3명 중 1명의 중도퇴사가 발생하였습니다.

- 참여기간 : 22.01.01 ~ 2024.03.31

- 참여율 : 100%

이때

1. 1년 이상 고용 유지하였으니 성과 충족이 되는건지

2. 충족이 안된다면 과제 최종종료시까지 다른 청년신규인력으로 대체 및 유지하여야만 하는지

3. 대체인력이 없다면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반환해야하는지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청년 의무채용과 별개로,

출산휴가 중인 참여연구원의 대체인력으로 뽑은 대체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업에서 출산휴가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있음)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5-27

유선상 안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31-389-63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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