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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ris에서 협약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지급인건비계상기준금액과 연구수당계상기준금액이 같은 용어인지 다른 용어라면 각 용어에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업무가 처음이라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지급인건비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을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등을 계상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는데, 수정인건비는 ①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한 인건비 + ②학생인건비 + ③미지급인건비 + ④ 과학기술분야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의 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