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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컴퓨터 사무기기등 폐기관련 답변완료 │ 한** │ 2024-03-04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으로 연구비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장비비는 아니고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로 구입한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처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될지 문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에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로 구입하여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기라고 한다면, 이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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