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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으로 연구비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장비비는 아니고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로 구입한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처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될지 문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에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로 구입하여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기라고 한다면, 이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