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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사업단 운영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 노** │ 2024-02-27

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에
간접비(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단 총괄기관에서 우수 성과 창출 연구기관(세부과제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유공포상을 진행할 경우
간접비(사업단 운영비) 비목으로 감사패 또는 표창 등 수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간접비(사업단 운영비) 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가능한 비목(세목)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세요. 감사패를 제작하는 부분이 연구목적 및 연구에 합당한 사항의 행사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면, 해당 집행에 대하여 간접비>> 연구지원비>> 사업단운영비 로 집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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