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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아래 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과제번호: RS-2021-KA163166
1. 청년의무 참여연구원의 계상률은 1년이 지난 후에도 100%로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영리기관으로 협약 초기에 인건비(현금) 계상을 하였고, 당해연도 연봉으로 연구기간 종료까지 신규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관에서 연봉인상이 있는데, 만약 연봉인상으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계상률을 그 예산에 맞게 조정해도 될지, 아니면 100%가 되도록 기간을 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청년 의무채용 제도 이행을 위해 고용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100%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2.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