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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 이행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해당하는 경우 근거자료 제출 필요)
위에 해당이 되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불이용 확인서 진흥원에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거자료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저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선 협약시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 담당간사를 통해 확인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