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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퇴직충당금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박** │ 2024-02-16

안녕하십니까

퇴직충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도심 융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23년도 과제에 11-12월 참여했던 연구원의 퇴직충당금을
다음연차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세요. 두 연차 과제가 단계 내 과제에 해당한다면, 1연차에 집행하지 못했던 퇴직금을 2연차 과제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두 연차 과제의 단계 구성이 다르다면, 1단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을 2단계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단계 내에서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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