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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조** │ 2024-02-02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R&D사업 과제 수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의 징계 처분에 의해 과제 수행 중 정직(1~2개월 이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정직 기간 동안에 과제 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책임자는 정직 기간 동안 인건비, 출장비 등 사업비는 일체 집행하지 않음)

참고할 만한 관련 규정, 지침이나 사례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2-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7조, 제31조~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7조~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 등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에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기관 내부의 징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상기 법령 등에 따른 부정행위, 제재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담당자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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