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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5차년도 국책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혁신법 매뉴얼(23.3)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다. 협약 체결 절차·방법의 (협약서 보관)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협약을 진행한 경우, 협약이 완료된 개별 협약서를 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 발송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주관 및 공동기관이 15곳 정도되며, 전문기관까지 16개의 부수가 모두 원본으로 직인처리가 되어서
상호 보관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현재 원본은 1부이며, 나머지 15부는 사본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 "전자문서의 협약체결은 개별 협약서 열람이 상시 가능하도록 제공해야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 등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다. 협약 체결 절차·방법(61~62쪽)에 관련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서면으로 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전문기관과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각각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