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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비 중 식비 계상, 집행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2023년 12월 28일 개정되었고,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 계상시 식비를 쓰는 회의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완료해야 됩니다.
기준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2024.4.1.) 이후 개정사항을 시행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KAIA 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법 관련 회의비 개정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전에 사전 내부결재를 받으셔서 원활히 진행 요청 드립니다. 회의비를 회의비 용도가 아니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맞도록 회의비 지출결의 및 집행 요청 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정산부서인 연구지원실이나 규정관련 예산정책실을 통해 유선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