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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 정산 진행중인 영리기업입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과제 23년 10월에 완료되어 24년 1월까지 정산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현물증빙 관련하여, 저희가 최초 협약시
연구시설 - 제작공장 (자사공장 현물계상) ***원 으로 협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자사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외부 업체에 공장 사용료를 지불하였는데
별도의 협약 변경 없이 사용료 지불내역을 현물계상 하여도 문제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해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원칙 안내 드리고, 상세 내용에 대해선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원칙적 현물 역시 해당 내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산 불인정 대상이 되므로,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발생시 필요한 문의나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