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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정산) 연구시설 장비비 현물증빙 문의 답변완료 │ 계** │ 2024-01-16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 정산 진행중인 영리기업입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과제 23년 10월에 완료되어 24년 1월까지 정산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현물증빙 관련하여, 저희가 최초 협약시

연구시설 - 제작공장 (자사공장 현물계상) ***원 으로 협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자사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외부 업체에 공장 사용료를 지불하였는데

별도의 협약 변경 없이 사용료 지불내역을 현물계상 하여도 문제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1-16

해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원칙 안내 드리고, 상세 내용에 대해선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원칙적 현물 역시 해당 내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산 불인정 대상이 되므로,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발생시 필요한 문의나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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