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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자문비 관련 규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민** │ 2011-08-10

자문비규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문비의 경우 자문자의 인적사항 등 간단한 자료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비의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혹시 따로

협약서 작성과 같은 문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자문료 기준입니다. 혹시 건교평 규정 중 연구원 분류별로 자문비

지급 상한선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다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8-11

작성자 : 민병수 [내용] 자문비규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문비의 경우 자문자의 인적사항 등 간단한 자료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비의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혹시 따로 협약서 작성과 같은 문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자문료 기준입니다. 혹시 건교평 규정 중 연구원 분류별로 자문비 지급 상한선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다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자문비 규모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에 계획된 전문가활용비와 구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문비 지급 기준은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지급기준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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