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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주관이 아닌 세세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공동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해외 파견 (6개월 이상) 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관련 간사님을 통해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