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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지식재산권(특허) 소유권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3-11-22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 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경우 여러기관이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창출한 기관이 소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1. 연구비로 특허 출원 시 해당 특허의 소유권 또한 각 기관이 소유하는지 혹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진흥원)의 소유인지 문의 드립니다.

Q2. 특허 출원 시 사사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1-10

해당 내용은 성과확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번호 031)389-647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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