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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시 공동연구기관 사무실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회의공간을 임차(1일)하여 회의하고자 합니다.
혁신법상 연구공간 임차의 경우 연구활동비 계상이 불가한데, 일반 회의실과 연구공간의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활동비로 회의실 1일 임차시 사용금액 상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일 회의실을 대여하는 것과 연구공간 임차는 다른 경우입니다. 연구공간은 상시로 현재 연구기관의 보유한 시설 이외로(연구기관은 본래 연구공간을 가지고 있어야함) 연구를 위한 목적 추가적 연구공간이 필요할 경우 담당 간사와 관련 협약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승인받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의 회의비 상한은 내부 규정에 의하며, 합리적 비용으로 용인되는 내에서 회의실 임대료를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