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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 정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2년 3월 입사자의 경우, '22년도 정산 시 '1년 미만 근무하여 퇴직급여 없음' 으로 내부 급여부서로부터 0원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정산 시 '22년 3월 ~ '23년 12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내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정산 내역을 근거로 퇴직급여(충당금)를 올해('23년) 연구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후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기에, 1년 이상의 근무자(참여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연구자가 과제참여기간동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