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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번호 : RS-2021-KA163162
상기 과제번호의 과제와 관련입니다.
현재 1단계(1차년도~3차년도) 연구수행 중이며, 올해가 3차년도에 해당됩니다.
다만, 2차년도에서 집행하지 못하였던 일부 세목(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의 금액이 3차년도로 자동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를 금년도(3차년도)에도 집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금에 대한 세목이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이월금에 대한 세목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차년도(4차년도)가 2단계로 시작되는데 상기 세목에 대한 단계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한 세목변경가능 여부는 IRIS시스템상의 문제로 현재 IRIS시스템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해당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IRIS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