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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접비 증액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직접비 -> 간접비 전용을 통한 변경(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간접비 증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간접비 증액: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이 가능(사전승인필요)」하며,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은 10%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 내용을 적용해서 해당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상 직접비가 60,000,000원이고 간접비가 1,000,000원일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직접비의 10%에 해당하는 6,000,000원까지, 즉 직접비에서 간접비로 최대 5,000,000원을 전용 및 증액이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수정 직접비의 10%이내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간접비 금액을 직접비의 10%이내인 6백만원까지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증액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