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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문의 답변완료 │ 한** │ 2023-11-02

안녕하세요. 교통R&D 과제 진행하고 있는 영리법인입니다.
PPT에 들어갈 개념도 일러스트 디자인 제작을 개인프리랜서분이나 전문기업에게 의뢰하려 하는데, 연구활동비에서 어떤 사용용도로 처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그밖의비용-슬라이드제작비 또는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필요한 증빙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1-15

해당 과제의 직접관련성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집행바랍니다. 직접관련성이 있다면 연구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으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과제 PPT가 성과홍보 및 성과활용을 위한 용도이라면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증빙자료는 1. 연구비 카드배출 전표 및 계좌이체 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첨부) 2. 거래 명세서, 내부 결제문서(품의서, 구매 의뢰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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