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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주관기관(영리)으로 철도부품개발사업에 참여중입니다.
차년도에 현재 개발 중인 제품으로 해외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의 부스에 당사 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라
당사에서 부담할 부스비용은 없으나,
해외 전시장까지 시제품을 이동시킬 물류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해야합니다.
이 경우 물류비용을 연구활동비 / 간접비 중 어떤 비용으로 집행하여야하는지와
제출해야할 증빙 문서는 어떤 것이 필수로 있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 사업의경우 행사 및 전시회 참석이 간접비인 연구개발 관련 성과확산을 위한 간접비의 성과활용비로 사용하심이 옳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는 연구기관 및 사업담당간사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해당 전시참여 즉 성과활용비로 지출할 경우 해당 물류비용도 간접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1. 카드매출 전표 또는 계좌이체 증명(세금계산서 등) 2. 관련 계약서 인보이스 3. 지출을 위한 품의 등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