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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5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콤텍시스템 입니다.
21년 12월에 작성된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에서
17p의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비용
-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여기서 총괄 연구개발과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개별 연구개발과제는 저희 같은 경우 국-5를 의미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을 주신 내용은 연구재단에서 발행한 사례집으로 해당 내용은 그 기관에 여쭈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도 각기 규정이 각 주무부처와 각 전문기관은 다소 다를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타 부처소속의 타 전문기관인 저희원이 해석함은 어렵습니다. 2. 또한 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 상 규정과 규정상의 문의는 범부처 통합IRIS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바랍니다. 3. 해당 페이지의 내용(P.17)은 간접비내용으로 질문과 상이하며,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타 기관의 사례집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참여 Q&A를 통해 드릴 수 있는 정보는 각 세부과제의 내용까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국-5와 같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기관이라면, 해당 주관기관을 통하시고, 주관기관이시라면 해당 사업 담당 간사를 통한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