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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주관기관입니다.
저희 과제에 참여기관중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검토회의 때 동일 대학교 다른 연구실 교수님을 검토위원으로 초빙하였습니다.
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문제가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과제를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대학의 경우 연구실을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참조요청